그렇다... (두둥... 탁!) 나는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야 한다 (소액에다, 피고가 무변론인데 걍 이행권고 내려주지 뭐하러 썅 차비랑 시간 쓰면서... 궁시렁궁시렁) 다른 법원은 증거로만 판단해서 이행권고를 내려주던데 나같은 경우는 이행권고를 지원하지 않는 법원이라 직접 방문을 해야했다... 법원은 살면서 발에 들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흠 일단 사전조사 겸 인터넷을 뒤져봤다 뭐 대부분 내용들이 드라마 같은 연출을 생각하는데 현실은 아니라고 하더라 실제로도 그랬음 ㅇㅇ 법정에선 말을 잘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증서(증거)를 제출해서 판사가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아무튼 증거 주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른 민사사건이 굉장히 많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