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어캐 하누?

돈 안갚는 놈 대처하면서 느낀 점은 전자소송이닷! (전자소송 소장 작성법)

주인놈 2022. 5.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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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아ㅏ아아ㅏㅏ!!!!


(Ctrl + F를 누르면 오른쪽 위 검색창이 뜬다. 내가 원하는 항목(절차)을 입력해서 빠르게 정보를 얻도록 하자)


잡설 ON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10월에 하게 되었는데
11월에 접수... 그 후 3개월이 지나야 뭔가 조금씩 진행되는..? 무튼 개느림
(수사관님들 죄송합니다... 킹치만... 너무 느린 걸)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으면 전자 소송하세요
(당장 롸잇나우 인생은 타이밍 ㅇㅋ?)
소송한다 협박하지 말고 돈을 안갚는다는 증거를 조용히 모은 뒤 신고하셈
협박해서 갚았으면 진작에 갚았겠지 ㅇㅇ


돈 안 갚는 애들이라면 거의 채권자가 승소함. 채무자가 배 째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를 내놓을 리가 없음


경찰서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전자소송에 비해서 시간이 매우 느리다...
게다가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고 소액사건에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힘들며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아깝다 (한 3천만원 이하는 소액일껄?)
그럼에도 신고하는 이유는 처벌 목적이라기 보단 돈을 받아내기 위한 협박용으로 많이들 쓰인다고 한다

확실하게 하려면 경찰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면 나중에 피고가 연락두절되면 현상수배 걸거든.
경관이 수배 걸기 전에 피고의 부모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합의를 볼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경관에게 맡길지 아니면 골치 아프더라도 빠르게 끝낼지는 여러분 몫에 달렸다 (연락두절이면 경매하던지 ㅋ)
(나처럼 불안하면 둘 다 해도 되고)

아무튼 얘기가 딴 길로 샜는데 전자소송 작성 방법 알려드림
(소액과 관련된 분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2022. 08. 11.
아 그리고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압류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돈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
채무자가 높은 확률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완전 ㅁㅊㅅㄲ 아닙니까? 이거?
채무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이게 제일 덜 비곤하기도 하고
나도 합의를 통해 돈을 다 받아냈다.
근데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못 받는다면 빨간 딱지 붙여야지 뭐 ㅋㅋ

*그리고 소장이 절대적으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법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구요...)
판사는 돈갚아라 판결때리고 채무자는 안갚는다고 배재라하면 그만인 세상임 ㅅㅂㄹ
때문에 법적인 장치로 채무자의 심리적인 면을 건드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




준비물은 상대방 인적사항 (주민, 연락처, 주소 등),
이체한 내역 혹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연락처나 계좌만 아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뭐 신청해야 됨. 나중에 언급함
일단 진행 절차는 이렇다.

1. 소장 작성
2. 증거 및 소장 제출
3. 피고 정보 보정 (피고 정보가 정확하면 스킵)
4. 이행권고 결정 ( 혹은 변론기일지정 )



<<1. 소장 작성>>



전자소송 (scourt.go.kr)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로그인 창 보일 거다. 사용자 등록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하자 (공인 인증서 필수)



성공적으로 가입했다면 민사 서류 - 소장을 눌러보자
지급명령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일반 민사보다 처리가 훨씬 빠르지만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 혹은 채무자가 받지 않았다발뺌할 때 대응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같더라... 뭐 공시송달인가? 그걸 할 수 없덴다

공시송달 - 송달할 서류를 공개적으로 게시함.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채무자 배 째라 못함

뭐 난 피고의 주소가 정확한지 몰랐기에 일반 민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지급명령을 할 걸 그랬나 싶으면서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급명령으로 해도 나중에 공시송달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 집으로 여러개 우편을 보내게 될텐데...
한 번은 받는데 다음은 눈치까고 안 받을 수 있자나. 아니면 일 때문에 집에 없을 수도 있고...


다만 소장은 지급명령보다 처리과정 면에서 시간이 좀 걸리니
나처럼 어리바리 안 까고 잘 대처 한다면
잘하면 한 두달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
아무튼 이어서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얘기하겠다.


먼저 빨간 박스에 있는 민사 서류 -> 소장 클릭
들어가면 전자소송 동의 체크하시고 당사자면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르면 된다

차근차근 작성해보자...

사건명 : 필자는 기타(금전)이라고 했는데 대여금으로 하자
청구 구분 : 건드릴 필요 없음 (재산권 청구 클릭)
소가 구분 : 건드릴 필요 없음 (돈이니까 금액 클릭)
소가 : 때 먹힌 돈 적으면 됨
법원 : 현재 내 주소랑 가까운 법원

법원 같은 경우 나는 뭔가 차질이 생길까 봐 주민등록상 주소랑 가까운 곳을 선택했는데 그러지 마라...
귀찮기만 하고 상관없는 거 같더라



그다음 밑의 칸..! 초록색 버튼으로 되어있는
'당사자 입력' 버튼을 눌러주자

그러면...

이렇게 나옴
개인정보를 적은 다음에 맨 밑의 저장버튼을 누르면 당사자 목록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칸이 뜸

원고는 자신의 개인정보 적으면 되니 어려울 것 없고...
당사자 구분에 피고를 선택해 정보를 적자

당사자 구분 : 피고 선택
인격 구분 : 냅두셈 (사람이면 자연인, 법인은 회사란 얘기)
주민등록번호 : 알면 적고 모르면 말고
당사자명 : 돈 때 먹은 사람 이름 적으시고
주소 : 모를 경우 '우편번호 찾기' 옆에 체크
연락처 : 알 면 적으시고

피고 주소 불명으로 체크 하면 나중에 피고 주소보정하라는 문서가 날아온다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주민센터가서 피고 주소를 알 수 있으니 추후 수정하면 된다. (나중에 언급함)

 
저장을 누르면 위 사진처럼 원고, 피고의 정보가 당사자목록에 추가됐을 텐데
이케 됐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ㄱㄱ


청구취지를 쓰란다. 나는 이케 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대로 복붙 해도 되고 인터넷 참고해서 작성해도 되고
(참고로 현재 법정 최고이자가 12%)

아 참
가집행이란 말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 사건이 확정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확정되기 전에 피고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걸 말한다... 아마도?

그냥 간단히 말해서 1심 판결에 승소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일거임



이제 청구 원인 작성 ㄱㄱ

나는 이케 씀

1. 원고와 피고는 옛 지인 사이입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000에 대한 목적으로 2000.00.00 ~ 00.00까지 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의 행방을 묻자 전화 및 메신저 같은 연락을 계속 회피 및 변명을 하며 변제기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000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순한 맛으로 썼지만 소장이 채무자 집 앞으로 송달되면 가족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콤하게 적으실 분들은 알아서 조절하길 바람 ㅋㅋ

다음 단계 ㄱㄱ






<<2. 증거 및 소장 제출>>


여기가 쪼금 자료 모으느라 골머리가 썩었는데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차용증, 카카오톡, 통화기록, 이체내역 등과 같이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올리자
뭐 사진같은 건 한글파일 같은 곳에 잘 정리해서 업로드 하면 됨


밑의 사진처럼 파일을 첨부하였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주자.

이제 입증서류가 한 파일에 여러 페이지인 사람은 '입증서류 분리'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5페이지다.
그러면

1. 분류하고자 하는 서류를 클릭
2. 해당 서류 페이지수 입력

그리고 '입증서류 분리'를 눌러준다.
그러면 이케 나옴


개인정보 칸이 늘어난 거 보이쥬? 그러면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페이지 번호를 매겨주면 됨

(만약 카톡대화 내용이 30장이다.그러면 페이지 번호를 1~30까지 일일이 해줘야 됨 ㅋㅋ)

끝났으면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고 이상 없음 체크, 확인 버튼을 누르자


이제 소송 비용 납부를 하면 된다. 지금 돈은 내가 내지만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합의하게 되면 소송금까지 요구)


납부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 넘어감
(가상계좌는 수수료 없덴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이제 제출하기만 남았다.

접수증명 신청서를 누르면 '접수 증명원 신청'이 뜨는데 그걸 0통에서 1통으로 바꾸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함 ㅋ)

사건 분류 질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사건을 분류하고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하는게 좋을 듯 하다


다 했으면 제출...인데 자기가 연락처만 아는 사람, 혹은 계좌만 아는 사람들...
그니까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아래 내용은 주민번호를 알기 위한 과정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사람이라면 초본만 발급하면 되니 쭉 스크롤을 내려보자)







<<3. 피고 정보 보정>>

내가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를 토대로 주소를 알아야 한다.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번호순으로 정리함


자기가 피고의 연락처만 안다! 그러면 통신사에게 사실조회란걸 해야 됌
이게 뭐냐면 피고 연락처로 주민 번호를 알 수 있다~ 이 말임


사실조회 신청 보이쥬?저걸 추가로 제출할 거임
신청할 거면 사건번호 외우고 들어가자


민사 서류 클릭


사실조회 신청서 클릭

소장을 제출했다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건번호가 나왔을 것이니 입력하고 들어가자.


신청취지 : 건드릴 것 없고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라고 적는다

대상기관의 명칭은 통신사 넣어주면 된다.
어? 난 피고의 통신사 모름... 그러면 3개의 통신사 다 신청하면 된다.
긴가민가하면 그냥 다 하자. 나처럼 시간 날려먹지 말고..


조회 눌러서 해당 통신사의 주소를 넣어주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2가, SK텔레콤빌딩)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KT본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



이제 밑에 내려가다 보면 사실조회사항 이란게 있는데 이거 적으면 됨

귀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의 고객 중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로 가입한 고객이 있는지 여부
2. 위 번호로 가입한 고객이 있다면 그 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다 했으면 작성 완료 누르고

체크, 확인 버튼 누르고 제출하면 됨. 회신은 빠르면 몇 주인데
보통은 약 한 달 정도 걸림. 회신은 송달문서 확인에서 볼 수 있다


자기가 피고의 계좌번호만 안다!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 계좌를 은행사에 보내면 피고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하데..? 허나 나는 2주 만에 회신이 왔다)


민사 서류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자

사건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다...
뭔가 칸이 많은데 차근차근 작성해 보자

신청취지: 원고로 고쳐주면 나머진 건드릴 거 없다
대상기관의 명칭: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은행사 명을 입력하면 된다.
(만약 조회했는데 없다?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옆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대상기관의 주소: 은행사의 본점 주소를 적으면 된다 너무 많아서 적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치면 앵간하면 나오니까 그거 적으면 됨 ㅇㅇ

명의인의 인적사항: 피고의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이니 피고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적으면 된다


요구 거래 대상기관: 피고와 거래한 기간을 기입하면 된다

사용목적: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어 피고의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복붙 하시고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피고 000 명의의 (은행명) 계좌 -------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사해서 넣고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만 해주면 됨
다했으면 작성 완료 누르고 체크 후 확인!

그다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거래정보 회신이 오면 열람을 해야 하는데
열람하기 위해선 하나의 기관 당 수수료 2,000원이 들어간다
그러니 미리 법원보관금에 2,000원을 납부하자
안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 이체해야 하는데 납부를 확인하고 권한을 부여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니까 ㅇㅇ


금액에 2,000원 기입하고 뭐 눈에 보이는거 적으면 됨
뭐 전화번호, 송금할 계좌, 계좌 확인 버튼을 누르고 가상계좌 은행을 선택하면 됨

만약에 저 창을 모르고 꺼버렸다면 위에 있는 납부/환급에서 가상계좌내역을 누르고 그쪽 계좌로 보내면 됨



자기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만 안다! 혹은 사실조회, 금융거래를 작성했다! 하면 여기서부터 보면 됨
(ㅇㅇ 채무자 초본 발급하는거임)

필자는 현재 없는데 미확인 송달문서 옆에 숫자가 뜰 거다.

들어가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정 권고가 왔을 거다
통신사, 금융기관, 아니면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보정 권고가 왔으면 출력해서

보정 권고랑 신분증, 현금(500원)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자
경우에 따라선 통신사, 금융기관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센터에 갈 필요 없이 보정하면 됨

주민센터에 가서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고의 주소를 알 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뽑으러 왔다."
하고 보정 명령서 보여주면 될 거임
참고로 초본 발급할 때 주소변동내역이 모두 나와있는 걸로 뽑아야 한다.
결국 내가 처음 썼던 주소가 맞았네 괜히 사실조회신청을 해가지고 3개월을 날려먹었네 ㅅㅂ...

아 참고로 보정기간이 7일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신청서(사실조회나 금융조회 등)를 작성했다면 보정기간이 늘어난다.
꼭 7일이 아닌 셈. 그냥 형식상..? 이라고 생각하면 됨


초본을 발급받았으면 핸드폰 어플이용해서 초본을 스캔하자
프린터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도 되고 ㅇㅇ


그리고 다시 송달문서로 돌아가자. 나는 지금 제출 완료로 되어있는데 주소보정이 오면
제출 버튼이 있을 거다. 눌러서 주소보정 양식을 기입하자


사진을 찍지 못하였지만 그냥 일반, 야간, 주말, 특수 요 중에 체크하고 싶은 거 체크하고
전의 피고의 주소가 ~ 였으면 ~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하고 쓰면 됨
그리고 스캔한 초본을 pdf로 올리면 주소보정 끝
(참고로 일반을 제외한 항목은 돈이 더 나감 ㅇㅇ)


여기까지 했다면 일단은 얼추 끝났다.
이제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기를 기다리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일반송달로 소장을 보내고 피고가 받기까지 일주일정도 걸렸다

다른 글을 읽어보니까 소장을 받고 나면 피고가 합의해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때 돈 받고 취하하면 됨
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였기에 끝까지 가는 중...








<<4. 이행권고결정 ( 혹은 변론기일지정 )>>

보통 소액 사건이면 피고가 소장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답변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행권고를 내려준다.

이행권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원고의 증거만으로 판결이 났다는 거임
그 판결을 가지고 피고 재산을 추심하면 됨
(나도 진행 중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추심하는지도 적어보겠음)

나는 한 달 동안 답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셨음
전화했는데 해당 법원은 이행권고 지원을 안 한다더라...

결국 끝까지 가는군... 뭐 별 수 있나 출석해야지...
피고가 출석하더라도 돈을 안 갚은 사실이 명확하니 피고가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론기일통지서는 아까처럼 송달문서확인 칸에 날라왔을거다)

이제 그 통지서를 보고 그 시간대 법원에 출석하면 됨
만약 그 시간에 출석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민사 서류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확인 가능)


들어가서 뭐 요령껏 적으시면 됨. 신청사유는 다 다르니까 ㅇㅇ


대충 ' ~한 일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니 ~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ㅇㅇ

여기까지 일단 내가 아는 건 거의 다 적었다 나도 아직 진행 중이라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수정할 듯

부족한 글 읽느라 고생 많았고 원만하게 피고랑 합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돈은 절대 믿음, 정으로 판단하지 말자


부디 인생 현명하게 사시길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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